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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 현지에서 수준 높은 한국법 서비스 '호평'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미국에서 수준 높은 한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사진)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이 그 주인공이다.     이진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한국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LEE&KO)에서 기업 자문 및 M&A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10년 차 미만 변호사들 중 M&A 자문 건수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 USC 로스쿨 법학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로펌에서 1년간 근무한 뒤 K-Law Consulting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LA총영사관의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 경제자문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과 총영사관이 주관한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 관련 분쟁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 기업 총수의 부동산 거래 상속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 부동산과 유언 상속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만 믿고 있다가 분쟁에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따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곤란함을 겪는 경우 한국 출입국부터 체포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와의 상담은 방문 전화 화상회의로 가능하다.   ▶문의: (424)218-6562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4801 Wilshire Blvd Ste 220 Los Angeles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 한국법 한국법 서비스 한국 대형로펌 이진희 한국

2023-01-03

[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에서 한국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 제공 ‘눈길’

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국에서 한국법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한국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 한국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미국에서 대형 로펌 수준의 한국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차 미만 변호사들 중 M&A 자문 건수 1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LA총영사관의 한미 비즈니스 법률상담 경제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최근 일반적인 계약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기업 총수의 부동산 거래, 상속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과 유언, 상속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한국 출입국부터 체포,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도와드리고 있다.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특별자수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LEE&KO)에서 기업 자문 및 M&A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미국 USC 로스쿨 법학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로펌에서 1년간 근무한 뒤 2020년 7월 K-Law Consulting을 설립했다. K-Law Consulting은 최근 해외 한국 변호사 사무실로는 유일하게 한국 법무부로부터 한국 변호사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받았고, UC 어바인 로스쿨 한국법 센터(Korea Law Center)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LA 총영사관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교민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도 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재산 문제, 신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멀리 한국까지 가지 않고도 미국 현지에서 한국 대형 로펌 수준의 믿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한국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와의 상담은 방문, 전화, 화상회의로 가능하며, 상담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고 있다.   ▶문의: (424)218-6562   ▶주소: 4801 Wilshire Blvd, Ste 220, Los Angeles     ▶웹사이트: www.k-lawconsulting.com 이진희 한국 변호사

2022-10-09

한국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한인들 중에는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에 처분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유언장은 유언공증 즉 변호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데 공증업무를 따로 하는 한국 변호사의 공증을 해야 유언공증이 됩니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나 미국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을 매번 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한국 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면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한국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 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네바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한국 재산 한국 변호사 유산 상속법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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